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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차로를 설치할 경우 공사시행허가사항인지 도로점용(연결)허가 사항인지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29일
0
투표
Q) 민간사업자가 신설되는 골프장의 진출입를 국도의 우측으로만 진출입하지 않고 좌회전차로를 설치하여 출입코자 할 때, 도로법 제34조에 의한 공사시행 허가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도로법 제38조 및 제64조에 의한 도로점용(연결)허가로 해야 하는지 여부
도로점용
사업자
도로법
좌회전
골프장
차로
공사
시행
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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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29일
익명
님
0
투표
A)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의 구조를 일부 변경하여 도로의 교차로를 형성하는 경우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이 영리를 추구하므로 도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부분에 대하여는 도로점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64조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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