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계약서는 5월 20일 작성하고 공사완료 시점은 9월 20일 입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50%
잔금 50% 하여 공사계약서을 작성 하였습니다
대금 지급날짜는 공사 계약서에 명시 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약금은 계약시 지급하고(5월) 중도금은 8월중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잔금은 엘리베이터 공사 완료후 지급 하기로 하였는경우
세금계산서를 상대편(을)은 공사완료시점에서 110,000,000 발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맞는건지 궁굼합니다.. 저 생각에는 5월에 계약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는것이 좀 틀린것 같은데... 공사 완료시점에 110,000,000을 받아도 환급을 받을수 있는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