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원칙적으로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고용보험료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회사 또는 사업주의 지급분이 없으면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 단,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기간(최초 2개월)은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이때 월별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보수총액신고 시 이를 고용보험 보수 총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며, 정산 보험료로 부과됩니다.
○ 고용보험료와 달리 휴직 기간에 발생한 보수에 대해 산재보험료(월별·정산 보험료 모두)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휴직 기간 동안의 보수도 보수총액신고 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업·휴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납부를 관장하는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으로써 기타 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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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4(일할계산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