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대행이 민간사업 영역과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계대행 지침(통계청 예규 제79호)을 제정(2012. 5.21.)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통계대행 기준은 국가통계작성기관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통계(면접조사)로 제한하고 있으며,
대행 통계의 경우에도 대상 및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