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0. 21. [산학협력과]
○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장과 협의하여 그 직원에게 대학의 교육, 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에게 산학협력단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산학협력단에서 취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둘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산학협력단장이 결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다만, 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 회계는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 따라 명확히 분리 계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취업지원기구가 산학협력단 산하로 설치된다고 하더라고 회계처리는 각각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지원관 산학협력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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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