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내 부서 배치

사회,문화
0 투표
교비를 사용하는 부서(ex. 취업관련부서)가 교비회계를 그대로 가지고 산학협력단 조직내부에 들어가 산학협력단장의 결재를 받는게 가능한가요?

1 답변

0 투표

회신일 : 2011. 10. 21. [산학협력과]

○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장과 협의하여 그 직원에게 대학의 교육, 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에게 산학협력단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산학협력단에서 취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둘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산학협력단장이 결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다만, 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 회계는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 따라 명확히 분리 계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취업지원기구가 산학협력단 산하로 설치된다고 하더라고 회계처리는 각각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지원관 산학협력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