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시원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과세사업으로 같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며, 독서실은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이며 소득세법 제78조에 의하여 독서실의 총수입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하시는 일이 날로 번창하시길 바라옵고,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