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가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건물을 지어 1층은 편의점 2,3층은 독서실, 4,5층은 고시원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고시원과 독서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전부를 면세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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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시원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과세사업으로 같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며, 독서실은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이며 소득세법 제78조에 의하여 독서실의 총수입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하시는 일이 날로 번창하시길 바라옵고,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9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1조(용역의 공급) 
소득세법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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