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로 같은 화물자동차인데 왜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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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소형화물자동차는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톤 이하"로, 중형화물자동차는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톤 초과 10톤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음.

○ 이 기준이 2006. 12. 10.부터는 소형은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으로, 중형은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으로 3.5톤을 기준으로 개정 시행됩니다.

○ 소형화물자동차는 자동차 정기검사주기가 1년이며, 중형화물자동차는 차령 5년이 초과되면 6월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따라서, 현재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이지만 에어컨 등 선택적으로 부착되는 장치의 무게로 인하여 (동일한 자동차임에도) 총중량이 3톤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중형화물자동차로 분류되어 차령 5년이 경과되면 6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그런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중 소형, 중형화물자동차의 구분이 2006. 12. 10.부터 총중량 3.5톤을 기준으로 나눠지게 됨에 따라,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이면서 총중량이 3톤을 초과하고 3.5톤 이하인 자동차도 소형화물자동차의 검사주기인 1년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개정 규칙의 시행은 2006. 12. 10.부터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4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자동차의 종별구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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