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5. 21. [지방교육재정과]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5항에서는 납부고지서 서식,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부기간 연기 신청은 해당 시도조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산금의 가산 여부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5조의 3에서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고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납부기한 내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시도지사는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고 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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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5조의2(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절차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