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시전세자금신청을 해놓고 결정일까지 2,3주 걸린다고 하여 마침 기존 달세집기간이 거의 만료되어 이달 2일날 전세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세방으로 달세를 주는 형식으로 전세결정입금이 되기까지 전입해들어와 살게 되었다.
마침 이달 21일날 전세입금이 되어 달세로 준 26만원중 19일 살고 남은 기일 12일분에 대한 달세 잔여분을 돌려 달라고 임대인에게 요청했으나 임대인은 여관비로 계산하면 하루 2,3만원인데 돌려줄 수 없다고 하여 상식에 벗어난 임대인의 행위에 기관의 처리를 바라는 바이다.
임대인도 곧 전세입금될 걸 알면서 전세입금되면 잔여기일분 달세는 돌려주는게 당연한 상호간의 인지상태이다.
만약 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계약을 무효화하고 다른 전세계약자를 찾아 계약하고자 한다.시전세자금이기 때문에 절차문제가 있겠지만 세사는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는 임대자에게 시전세금 2,000만원을 입금시켜놓아서는 안된다.
시청이 세들어와 사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들어와 사는데 이런 상식밖의 행위자와 전세계약을 하고 싶지 않다.적절한 세사는 사람의 보호조치를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