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전환후 달세반환문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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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시전세자금신청을 해놓고 결정일까지 2,3주 걸린다고 하여 마침 기존 달세집기간이 거의 만료되어 이달 2일날 전세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세방으로 달세를 주는 형식으로 전세결정입금이 되기까지 전입해들어와 살게 되었다.
마침 이달 21일날 전세입금이 되어 달세로 준 26만원중 19일 살고 남은 기일 12일분에 대한 달세 잔여분을 돌려 달라고 임대인에게 요청했으나 임대인은 여관비로 계산하면 하루 2,3만원인데 돌려줄 수 없다고 하여 상식에 벗어난 임대인의 행위에 기관의 처리를 바라는 바이다.
임대인도 곧 전세입금될 걸 알면서 전세입금되면 잔여기일분 달세는 돌려주는게 당연한 상호간의 인지상태이다.
만약 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계약을 무효화하고 다른 전세계약자를 찾아 계약하고자 한다.시전세자금이기 때문에 절차문제가 있겠지만 세사는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는 임대자에게 시전세금 2,000만원을 입금시켜놓아서는 안된다.
시청이 세들어와 사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들어와 사는데 이런 상식밖의 행위자와 전세계약을 하고 싶지 않다.적절한 세사는 사람의 보호조치를 바라는 바이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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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주신데 해하여 감사의 말씀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귀하의 민원내용은 전세 전환후 월세 반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우리 위원회는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여러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양당사자간의 사적인 계약관계에 관한 다툼, 단순한 대금 미지급, 계약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 등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문제와 같은 민사문제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운용하는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귀하가 입으신 피해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등의 기관을 통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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