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2.8)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서는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 귀 질의의 경우, (안전관련 신문 등 전문지를 포함한) 신문 구독 비용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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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