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서처럼 2011.7.25.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면 2011.7.25. 승인받은 시점 이후부터 근로기준법의 일부를 적용받지 않으며, 그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법정제수당(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 기존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위의 답변이 귀하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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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