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2011.12.31 근무하였습니다 경비보안업무.
감시단속적용제외승인을 2011.7.25.받은경우 2011.7.25.이전 기간은 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은 일반근로자와 같이 가산하여 계산하는것이맞나요?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하더라도 감단승인을 받은것과 같이 임금을계산하여야 하나요?
2011.1.1.계약당시 시급4320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2011.7.25.감단승인을 받은경우 별도의 계약없이 사업주가 2011.7.25.부터 임의로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지급하여도 되나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서처럼 2011.7.25.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면 2011.7.25. 승인받은 시점 이후부터 근로기준법의 일부를 적용받지 않으며, 그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법정제수당(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 기존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위의 답변이 귀하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3조(적용의 제외)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