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제한된 지역에 있는 기존 축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제18조제7호의 규정에 의거 기존시설의 연면적 범위안에서 농수산물보관창고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나. 그러나, 동 창고는 당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보관용으로서,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일시 보관 및 반출을 위한 영리목적으로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오니, 이 점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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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