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융업에 사용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