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4월부터 중동 오만에서 회사의 사정상 3년 계약으로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회사에서 지분 투자를 하였고 그 명목으로 소수의 직원을 파견하여 현지에서 근무를 하고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가족 모두 이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회사에서 3개월분(1~3월) 소득에 대해서 연말 세금정산 신고, 세금 환급도 받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4월부터는 현지에서 급여를 받기 때문에 작년 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와 같은 경우 소득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소득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작년 4월부터 12월분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소득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법적인 부분은, 한글인데도, 이해하기가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