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양수절차에 관한 것으로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지방해양항만청 해양교통시설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또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부에 신고하여야 함을 당부드립니다.
민원 처리기한은 6일이며, 별도 수수료는 없습니다. 전자정부법에 의해 민원24(www.minwon.go.kr)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양수신청서 1부(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별지 제17호서식)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첨부)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이 있어
우리 청 해사안전시설과(TEL 052-228-5616)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52-228-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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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19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
항로표지법 제16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