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2. 21. [평생학습정책과]
○ 대학(정규과정 또는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목으로 관련과목을 운영하는 양성기관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운영현황(2011.5 기준)과 현재까지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점은행기관의 목록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http://www.nile.or.kr) 홈페이지 정보마당-기타자료 내 탑재된 게시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행법 상 대학(원) 형태의 양성체제의 경우,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권한은 각 대학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평생교육사 승급과정과 지정양성기관(2010.8월 종료), 학점은행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목을 일정 과목 이상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명의의 자격증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 다만,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부분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연 6!7천명에 이르는 자격증 발급자의 심사와 발급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처리하여 교과부장관 명의로 발급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 또한, 대학의 역할 확대와 자율성 제고,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분들의 편의성을 고려해야 하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 동 사안과 관련 자격증 발급을 진흥원을 통해 교과부장관 명의로 통일하려는 의원 입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교과부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법이 원활하게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자격증 발급이 진흥원을 통한 교과부장관 명의로 일원화 되게 됩니다.(그러나, 동 사안에 대한 대학들의 의견과 진흥원의 실적인 업무적인 처리 능력, 일부 자격증 취득자의 대학장 명의 자격증 선호 등 고려할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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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