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근로계약)을 하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법 제4조 및 제5조)
-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위와 같이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 자유의사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등을 정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귀 민원 내용의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임금액으로 체결하였고, 수습기간(3개월이내) 동안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최저임금액의 90%로 시급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명절 상여금(떡값)이나 대체근로자 택시비까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리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임금액의 90%가 아니라 시급 5,500원이나 6,000원으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사후에 최저임금액의 90%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 내용(시급 5,500원이나 6,000원)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의 90%로 계산하여 귀하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금체불 등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방법 (2가지 방법중 택 1)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안내 → 방문민원 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70-4352-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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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