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달 동안 일을 하였습니다.
일단
19시 30분 출근 03시 30분 퇴근에
계약서에 5500원 시급 을 받기로 작성 하였고요
첫달 5500원 받고 일을 하고 월급 받아갔고
사적이유로 만원 가불받아갔습니다 만원은 월급에서 때어나가지 않았고요
둘쨋달은 혼자한다고 6000원 시급 계산하여 받았습니다
셋째달 문제인데
추석 쉬라고 떡값 10만원 받았고
그다음주 인가 제가 사정이있어 전락 연락 못하고
그냥 출근시간 6시간전에 예기하고 무단결근 하였습니다.
그다음날 사장님이 그런식으로 나오는거아니라며 가게쪽에서 일그만두라고 하였고
알겠다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월급날가서 마지막달 급여받으려고 10일날 찾아갔는데
돈을 도로 내놓으라는데
근로 계약서 대로 하자며
최저 임금에 90%해서

가계입장은 (제가일한시간 x 최저임금 x 0.9)-(첫달월급+둘쨋달월급+가불만원+떡값10만원+제땜빵날 대신나올사람 택시비 2만원) =하니 -37632원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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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근로계약)을 하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법 제4조 및 제5조)
  -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위와 같이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 자유의사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등을 정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귀 민원 내용의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임금액으로 체결하였고, 수습기간(3개월이내) 동안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최저임금액의 90%로 시급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명절 상여금(떡값)이나 대체근로자 택시비까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리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임금액의 90%가 아니라 시급 5,500원이나 6,000원으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사후에 최저임금액의 90%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 내용(시급 5,500원이나 6,000원)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의 90%로 계산하여 귀하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금체불 등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방법 (2가지 방법중 택 1)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안내 → 방문민원 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70-4352-6226)
    관련법령 :
최저임금법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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