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를 할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석채취에 따른 환경 등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하여금 심의를 하는 것으로서, 농지의 경우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심의를 받음으로써 환경문제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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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