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가입 후 증명 발급코너를 통해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실 수 없다면 대리인을 통해 세무서에서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귀하의 신분증(혹은 신분증사본)과 도장을 대리인이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물론 대리인도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으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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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