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동일인(법안) 다수의 자동차를 보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1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또는 각각의 자동차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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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일인(법인)이 다수의 자동차를 구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의 자동차에 대하여 별도의 등록
원부라는 공부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고, 동일인이 다수의 자동차를 이전받아 이전등록하는 때에도
각각의 당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신청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각각의 자동차에 대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4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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