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장인증 제작관련 건설업자간의 하도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의거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공사가 아닌 자재납품인 경우 하도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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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