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세대의 세대주(무주택 세대원도 공제적용)
-월세 소득공제 : 월세지급액의 60% 소득공제(공제한도 연 500만원)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이자 배당등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시는 적용배제)
[적용시기] : 201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합니다.
국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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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