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도로”란「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도로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합니다.(예정도로 포함)
아울러, 「건축법」제44조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것이나,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 공원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질의의 도로가 상기 규정에 따른 도로에 해당되는지 및 건축허가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현지현황을 소상히 알고 있고 종합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건축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귀하의 민원의 보다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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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
건축법 제2조 (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