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개정(‘07.5.17)으로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08.1.1)되어 하도급받은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와 공사계약을 ‘08.1.1 이전에 체결한 경우에는 불법하도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08.1.1 이후에 체결한 경우라면 불법하도급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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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