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청의 사정으로 공사가 3개월 이상 중지되어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 "완료" 통보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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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3개월 이상 공사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 진행이 중단되어 감리원이 철수하는 경우 발주청은 감리용역 계약이 완료되어 철수한 것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완료” 통보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감리원의 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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