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사업 정의 및 판단기준
- (목적)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은 주사업이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함
○ (주사업의 종류) 법제93조제1항 각 호의 하나 또는 각 호의 혼합형도 무방
① (지역사업형)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사업 등을 하는 경우
② (취약계층배려형)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③ (위탁사업형) 정부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④ (기타 공익증진형) 앞의 3가지 이외의 공익증진 사업
○ 취약계층 고용 기준 및 판단방법
-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원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취약계층 고용으로 인정(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취약계층 피고용자가 신청 기관의 소속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
※ 증명서류 : 유급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 확인서(적용제외는 불요), 임금대장
※ 정관,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사업 기술내용에 일관성이 있어야 함.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자원국 산림정책과 (☎ 042-481-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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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