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을 문의드립니다.
순찰차가 비상상황이 아닌 일반상황일 경우에 법규를 위반하면 신고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방향전환시 신호불이행한다면 순찰차라도 신고할 수 있는 건가요?
만약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운전자가 벌금을 내나요, 아니면 국고에서 나가는건가요?
또한 순찰차의 법규위반 장면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신고자가 불이익당하지는 않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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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를 통해 교통질서 확립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경찰 순찰차의 경우 비상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일 경우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운전하여야 하며,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규위반 신고 접수시 해당 순찰차 운전자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긴급상황이 아님에도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일반운전자와 똑같이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을 적용,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거
운전자 개인에게 범칙금 및 벌점 등을 부과합니다.

또한, 신고자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철저한 비밀보장이 되어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습니다.

답변내용이나 교통 민원업무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0경찰서
교통관리계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선생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인천삼산경찰서 청문감사관 (☎ 032-509-0224)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제1조(목적) 
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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