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1)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권자는 시행자를 지정할 때 도시개발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건 질의의 경우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할 때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한 적합한 방법으로 시행자를 지정하였는지,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자를 지정하였는지 여부도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답변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안에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을 이전ㆍ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계약(예약을 포함)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토지거래허가제의 적용을 받는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양 당사자는 같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거래하여야 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4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토지거래허가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044-201-3405)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은 해당법령을 담당하는 부처인 법무부(법무심의관, 02-2110-31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3)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시행자는 환지처분 공고 후 14일 이내에 토지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알리고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 규칙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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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