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고객님이 말씀하신 개인연금 해지에 따라 받는 해지일시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다른소득이 없는 경우 기타소득은 일반적으로 연간 3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300만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ㅇ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012년 귀속인 경우 2013.5.1~2013.5.31까지이며,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무납부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우편 또는 전자신고[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가입]방법이 있으며, 직접신고가 어려우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중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어 신고창구에서 신고도우미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①)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