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ㅇ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폐업신고 방법 및 기본적인 신고해야할 세금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면
◆ 폐업신고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전국세무서에 신고 가능)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폐업신고서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 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의 경우 폐업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ㅇ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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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5조(과세기간) |
부가가치세법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