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을 점사용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할 첨부서류는 1. 사업계획서 2. 구적도 및 설계도서 3.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 5. 공유수면 점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경우) 6.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7. 해역이용협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처리절차는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검토한 후 관계기관(해양수산부, 지자체, 항만개발 담당부서, 항만운영 담당부서, 해역이용 담당부서 등)의 협의(협의기간 20일)를 거쳐 협의의견과 타당성 여부를 종합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해당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을 허가한 경우 이에 대한 관련내용을 고시하고 피허가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063-441-2262)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63-441-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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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