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에서 실시한 생동성시험자료는 허가자료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외국에서 개발된 제네릭의약품의 경우에도 식약처에서 지정한 생동시험기관에서 새로이 생동성시험을 실시해야 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