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1호) [별표1]에 따른 총감리원수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감리ㆍ시공감리ㆍ검측감리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의 경우에는 동 대가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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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4 (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