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거주자가 일정기간동안 당해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약정 근로기간 미 근무시 반환조건)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사이닝 보너스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 시기
사이닝 보너스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계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 조건)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지급 사이닝 보너스를 계약 조건에 따른 근로기간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134조 및 13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반환에 따른 환급
근로자가 약정기간 미근무하게 됨에 따라 사이닝 보너스를 반환하게 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사시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 환급하거나, 근로자가 이미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 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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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