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급여가 감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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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임대료 차이 반영을 통한 주거급여액 현실화 등으로 수급자의 평균적인 급여 수준은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 거주 지역 및 주거유형 등에 따라 일부 가구는 급여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재산의 증가 등 생활여건의 변화가 없음에도 제도의 개편으로 급여가 감소한 가구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차액을 보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실제 급여가 감소하는 가구는 없게 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 (☎ 02-2023-8131)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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