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재는 과수나무를 심어 수년간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읍니다.
이경우 지목을 답에서 과수원부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형질변경허가 대상인지를 아니면 지적법상 지목변경 신청만으로도 가능한지를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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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논이나 밭을 과수원으로 형질변경하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라 신고 후 그 행위를 할 수 있으나, 만일 무단으로 토지 형질변경 등을 행한 경우는 관련법령에 의해 행정처분 등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 (신고의 대상 및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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