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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계약위반 및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문제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29일
0
투표
ㅇ 사업자의 계약위반 및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문제
사업자
손해배상
계약
위반
불이행
손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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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29일
익명
님
0
투표
ㅇ 사업자의 계약위반 및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문제는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불만처리 업무등을 수행하는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02-3460-30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2-3460-300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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