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기존의 적법한 건축물(주택)이 공공사업에 수용된 경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취락지구로 이축할 수 있고, 또한 동법시행령 별표1제3호 (다)의 규정에 따라,기존의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철거일 당시의 자기소유토지로서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3에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택를 소유하고 구역지정당시부터 생계를 같이하면서 거주하다가 주택이 공공사업에 수용되어 보상금 수령 후 남편이 사망하고 상속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배우자에게 건축주 명의변경된 경우라면 이축허가가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도시환경과-1685:2008.07.21)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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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