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원료 제조사에서 생산한 원료를 외국식약청에서 식품규격으로 허가를 받고 국내로 들여와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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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에서 식품규격으로 허가를 받은 원료이더라도 국내에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고시)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별첨규격으로서 규격을 설정하여 의약품의 원료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규정 제32조에 따른 의약품 규격기준의 설정에 따라 규격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약품 원료로서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설정하고 주성분 및 그 분량(질량·용량·역가·소요량 등)은 독성에 관한 자료, 약리작용에 관한 자료,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또는 사용경험에 관한 자료 등으로 보아 안전하고 유효하여야 하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별표1]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제조 관리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규정】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별표1]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고시) 제12조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의약품심사조정과 (☎ 1577-125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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