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한국학교 교직원 보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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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한국학교에 근무하고 싶습니다. 보수는 국내와 같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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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한국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은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선임하고, 직원은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국학교 자체적으로 교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 27조에 따라 교원 및 직원의 보수·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학교 교직원의 보수는 학교(법인) 자체 규정(정관)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해당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재외동포교육담당관 (☎ 02-6222-6060)
    관련법령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교원 및 직원의 보수·복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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