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지명만 표기된 현행 방향표지판은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 불편하므로, 안내지명 옆 또는 하단에 이정거리까지 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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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안내표지는 고속으로 주행하는 운전자가 그 내용과 의미를 순간적으로 파악하여 방향전환 등 신속히 필요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극히 제한된 소수의 정보만을 단순․명료하게 표기해야 함
※ 100m 이상의 먼거리에서도 표기내용의 시인.판독이 가능하도록 높이 30㎝ 이상의 글자크기로 표기
- 따라서, 방향표지판에 이정거리 등 다수의 안내정보를 함께 병기할 경우 그만큼 글자크기가 작아질 수 밖에 없고, 표기문안이 복잡해져 도로표지의 생명인 시인성 판독성 저하를 초래하게 되고,
- 이로 인하여 운전자의 혼란과 불편을 가중시킴은 물론, 전방을 주시하여야 하는 운전자의 시선을 장시간 도로표지쪽으로 유도하게 되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므로 세계적으로도 방향표지와 이정표지를 복합으로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이 원칙이며,
- 방향표지 외에 이정표지와 거리표를 별도로 설치, 안내하고 있어 현행 안내체계로도 목적지까지의 거리인식에 불편이 없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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