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0. 18.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대통령령) 제33조 제4항에 따르면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한 자격연수 성적은 A학점이상 = 만점의 90퍼센트 B학점 이상 = 만점의 85퍼센트 C학점 이상 = 만점의 80퍼센트로 평정하게 됩니다.
○ 따라서 A학점 이상이면 자격연수 성적은 90점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대학원석사학위로 1정 자격점수 대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1급 전문상담교사 자격 취득 시 학점이 A학점 이상일 경우 90점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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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제33조(교육성적의 평정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