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난폭운전 차량 신고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 교통법규 위반차량으로 접수되면 차량 소유자 등의 주소지 경찰서에서
차량소유자에게 위반사실통지서를 차량 소유자에게 보내게 되고,
운전자가 확인되면 통고처분을 하게 되고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민원인께서 신고하신 위반차량 운전자를 확인 재발방지 차원에서 위반내용을 고지 후
진행차량에 대한 진로방해 난폭운전을 도로교통법 제 48조 안전운전의무위반 (난폭운전 포함)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 처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 042-281-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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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