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시 경미한 변경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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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측량결과 건축허가 시의 대지면적보다 줄어든 경우,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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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변경되는 사항이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질의와 같이 측량에 따라 산정한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건축법령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사용승인시 해당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적용은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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