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인터넷 민원증명 발급서비스는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없이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으로 민원증명을 발급받아 증명 원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민원증명에는
- 주요민원증명 12종(한글/영문)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종된사업자증명
단, 연금소득자등의 소득공제명세서, 모범납세자증명은 한글만 가능)과 소비제세 및 거주자 증명 16종(한글)(소비제세 관련 증명 14종 및 국제거래 관련증명 2종) 이 있으며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사업자등록증명(한글), 휴·폐업사실증명(한글) - 연중무휴24시간
납세자증명서 등 기타증명 - 평일(09:00~19:00), 토요일(09:00~13:00)
소비제세 및 거주자 증명 16종(한글) - 24시간 신청가능(단, 신청 후 담당자 승인 필요)
일부 증명 발급은 관리목적상 이용시간에 제한을 둘 수 밖에 없음을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 원천징수 영수증의 단순 조회 및 출력이 목적이신경우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24시간 조회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지급명세서 조회시에는 금융기관용 또는 홈택스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홈택스(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조회서비스 → 세금신고내역조회 → 지급명세서]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850-422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