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주간 학생도 사용종속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는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자(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자)가 아니라면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입니다.(즉,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 시 당연 가입 대상임)
◯ 따라서, 귀하의 질의에서와 같이 매주 20~30시간씩 근로를 한다면 주간 학생이더라도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려는 주간 학생의 경우 취업활동보다는 학업이 우선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불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근 근로의 형태가 인턴이나 시간제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어 주간 학생의 경우에도 구직희망직종·근무형태 등에 따라 상시 근로가 가능하여 취업에 합리적일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수급자격을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대상이 되는 주간학생 기준(고용지원실업급여과-4349, 2012.10.4.)
① 휴학생, ②시간제 등록생(고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한 학생(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으로서 학기당 12학점, 연간 24학점 이하인 자, ③방학중에 있는 자, ④학기중에 있는자로서 취득학점이 학기당 12학점 이하인자 등으로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음.
◯ 위와 같은 주간학생의 경우에는 법상의 수급요건 충족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와의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의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노동관계법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