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A가 학생 B를 폭행한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학생 B가 학생 A를 폭행한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하
므로 대부분 서로 가해학생이 됨과 동시에 피해학생이 됩니다. 학생 A의 폭행에 대한 학생 B의 방어가 단순히 막는 차원의 방어라면 정당방위가 되지만, 방어의 범위를 넘는 공격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없습니다. 더 많이 다친 사람이 피해학생이 되고 상대방이 가해학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해의 정도는 자치위원회에서 조치를 결정할 때 참고 및 고려될 수 있는 사항일 뿐입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