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가 사소한 말다툼 끝에 감정을 참지 못하고 서로 폭행을 가하여 주먹 싸움을 하였습니다.
담임교사가 개인별로 상담을 마치고 서로가 화해를 해서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는데, 학생 B의 어머님은 학생 B가 두통을 호소한다며 학교에 보내지 않고 학생 B가 피해자라며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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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A가 학생 B를 폭행한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학생 B가 학생 A를 폭행한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하

  므로  대부분 서로 가해학생이 됨과 동시에 피해학생이 됩니다.
  학생 A의 폭행에 대한 학생 B의 방어가 단순히 막는 차원의 방어라면 정당방위가 되지만,
  방어의 범위를 넘는 공격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없습니다.
  더 많이 다친 사람이 피해학생이 되고 상대방이 가해학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해의 정도는 자치위원회에서 조치를 결정할 때 참고 및 고려될 수 있는 사항일 뿐입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중등교육지원과 (☎ 051-330-1254)
    관련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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