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이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산서 발행은 면세품(농산물 등)을 판매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면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하며,
간이과세포기 신고일의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기타 세금관련 문의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상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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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30조(간이과세의 포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8조(간이과세의 포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