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 세금문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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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받을 때, 당해 증여세 납부와 관련된 세금문제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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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입니다.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녀가 납부해야 되는데 자녀가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납부할 능력도 없습니다. 현금으로 증여를 받으면 증여받은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받으면 이를 처분하지 않는 한 세금을 납부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세금을 안 낼 수도 없으므로 결국 부모가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자녀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부모가 또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므로 당초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신 납부한 증여세를 합산하여 추가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를 모르고 자녀에게 증여를 한 후 증여세 신고를 하고 세금까지 납부하여 증여세 문제가 깨끗이 종결되었다고 잊고 있다가 나중에 세무서로부터 증여세를 더 내야한다는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바로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증여세를 납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 상당액만큼의 현금을 더하여 증여하면 한 번의 신고 납부로 증여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증여세를 추징당하게 되면 그에 상당하는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므로 부담만 더 늘어나게 되는 바,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직계존비속간 증여와 증여세 납부를 누가 했는지 여부에 따른 증여세 문제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49-1214)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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