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1. 3.
○ 대학의 학점,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학칙에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각 대학이 정하는 학칙 및 개별대학에서 정한 규정의 범위 내에서 교원은 기준을 정하여 개별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를 평가합니다.
○ 따라서, 과목의 평가는 해당 대학의 학칙 및 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의거 정해질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재학 중인 학교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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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학사평가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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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